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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돌연 취소된 한국인 교수, 수업 중단하고 귀국

텍사스주 휴스턴대학교의 한국인 교수가 갑작스러운 체류 비자 취소로 학교를 떠나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이번 사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으로 유학생 비자 취소 사례가 급증하는 것과 맞물려 레딧 등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FOX 26, 휴스턴 크로니클 등 지역 매체들은 휴스턴대학교 전형선(사진) 조교수(수학과)가 비자 취소로 인해 한국으로 귀국한다고 지난 15일 일제히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 교수는 이 같은 사실을 지난 13일 학교 이메일을 통해 학생들에게 직접 알렸다.   전 교수는 이메일에서 “최근 학자들이 비자 취소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는데, 나 역시 비자가 취소돼 한국으로 돌아가 신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강의를 계속할 수 없게 돼 미안하다”고 전했다. 전 교수는 이번 학기에 ‘과학 통계(Statistics for Sciences)’ 수업을 맡고 있었다.   일단 휴스턴대학교 측은 언론 보도 등으로 논란이 커지자 “과거에 (전 교수가) 박사 과정을 밟았던 학교에서 발급받은 학생 비자가 돌연 종료되었기 때문”이라고만 밝혔다. 다만, 비자 취소의 구체적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전 교수는 지난 2022년 아이오와주립대학교에서 통계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오하이오주립대학교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8월부터 휴스턴대학교에 교수로 합류했다.   전 교수의 경력을 비추어 봤을 때, 그는 박사 과정을 마친 이후 유학생에게 제공되는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프로그램을 통해 근무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민법 변호사들의 분석이다. 특히 전 교수와 같은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자는 최대 3년까지 OPT 연장이 가능하다.  전 교수가 지난 2022년부터 OPT를 시작했다면, 잔여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돌연 비자가 취소됐다는 점은 의문을 낳고 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전 교수의 학생 비자 입국 허가서(I-20) 취소가 그의 OPT 종료의 직접적 원인이 됐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I-20은 유학생의 학업 목적 체류를 증명하는 핵심 서류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발급하고 있다.   천관우 이민법 변호사는 “I-20에 명시된 학생 신분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서류 내용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 정부는 I-20을 종료시킬 수 있다”며 “범죄를 저질렀거나, 또는 경미한 범죄라도 공공안전에 위협을 가한 경우가 대표적 사례”라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선 이후 유학생 비자 취소가 1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교육전문매체 인사이어하이어에드(IHE)에 따르면 취소되거나 변경된 학생비자는 약 1200건(15일 기준)으로 약 180개 대학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달 27일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해 대학가 시위에 참여한 학생 300여명의 학생비자가 취소됐다고 밝힌 바 있다. 김경준 기자한국인 교수 한국인 교수 휴스턴대학교 수학과 휴스턴대 교수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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